“친환경 취지에 공감”…”종이빨대 사용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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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운영하는 LA한인타운의 한 디저트 가게. 흑인 종업원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인이 운영하는 LA한인타운의 한 디저트 가게. 흑인 종업원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시가 지구의 날인 22일부터 식당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조례에 따르면 커피숍, 패스트 푸드점, 푸드트럭 등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LA시의 모든 시설은 손님의 요구가 없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첫날인 22일 대부분 식당들은 빨대를 먼저 권하지 않고 손님이 요청할 경우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부 업소에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 업주는 “종업원들이 앞치마에 빨대를 넣어두고 손님이 요청할 시 하나씩 제공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이전보다 빨대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지 조치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타운 내 한식당을 찾은 한 손님은 “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실천의 가장 우선이 플라스틱 사용 금지라고 생각한다”면서 “텀블러와 개인 빨대를 들고 다닌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손님은 “종이빨대로 음료를 마시면 맛이 없다”면서 “종이를 먹는 느낌인데다 빨대가 금방 휘어 먹기도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정책이 현재로선 26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식당에만 국한되다 보니 카페 등 일부 업소에선 여전히 빨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 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종이 빨대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손님들이 원하는 건 플라스틱 빨대”라면서 “아직은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시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LA시의 모든 식당으로 확대 적용된다. 위반시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드라이브 스루나 배달 주문 고객에게는 종업원이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미리 물을 수 있다.

출처: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