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푹신하더라”…만취했다 눈 떠보니 ‘페라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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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고급차 페라리 위에서 잠든 한 남성이 수백만 원의 ‘숙소비용’을 지불했다.

31일 한겨레 신문은 한 회사원이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2014년 9월 회사원 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왔다. 만취한 그는 가까스로 집을 찾아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2시간여 만에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알고 보니 간밤 11시쯤 만취 상태로 지하주차장에 들어선 그는 고가 외제 차인 페라리 보닛을 밟고 올라가 잠이 들었다. A씨가 침대라고 생각했던 것은 페라리의 소프트톱(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개폐형 지붕)이었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페라리의 주인은 소프트톱과 보닛 교체에 1억2900여만원이 든다는 견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 무혐의 처분됐다. 소프트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 재판은 달랐다. A씨가 소프트톱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소프트톱의 좌우 균형이 뒤틀렸다는 점이 인정됐다. 결국 보험사는 수리비용으로 1400여만 원을 부담했다.

지난 8월 보험사는 A씨에게 소송비용 400만원과 180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2시간가량의 수면으로 차량 결함을 초래했을 리 없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A씨가 보험사에 740만원(수리비용의 7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6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