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 거래 시, ‘파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5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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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간 직거래는 때론 시세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셀러가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특히 연식이 오래되거나 기타 차량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딜러에 매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중고가 개인 거래 시 셀러는 항상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셀러 입장에서 본 중고차 개인 거래의 장점을 살리고, 불이익을 막기 위한 다섯 가지 팁을 소개한다.

바이어와의 만남은 혼자보다는 지인과 함께, 사방이 트인 장소에서  

개인 거래를 위해 만남이 필요할 때는 혼자 나가지 말고 지인과 함께 동행하며, CCTV를 갖춘 마트 주차장 등을 이용하자

먼저 바이어가 차를 보러 오겠다고 하면 혼자보다는 친구나 지인과 함께 나가길 당부한다. 가능하면 집 주소를 주지 말고 사방이 트인 제 3의 장소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집 근처 공원이나 주변 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주차장인 경우는 CCTV가 확인되는 곳이면 더욱 좋다. 보통은 주말 아침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밤보다는 낮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거래 계약서(Bill of Sale)를 꼭 작성하라

개인 거래에 필요한 요소 등을 갖춘 거래 계약서를 반드시 사인 후 주고 받아야 한다.

중고차를 팔 때 셀러는 항상 거래 계약서 작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공인된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인터넷에 다양한 샘플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셀러와 바이어 이름과 면허증 번호, 자동차 빈(vin) 넘버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날짜와 판매장소 조건 등을 기재하면 더욱더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계약서에 ‘Sold as it is’ 문구를 꼭 넣어 두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차량 상태를 바이어가 확인한 그대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계약서는 2장을 만들고 서로 사인 후 보관한다.

바이어가 언더 밸류를 요구할 때는 ‘NO’라고 답하라

바이어가 차량 가격을 낮춰서 타이틀에 써주길 요구하면 거절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간혹 바이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되는 매매 대금보다 낮은 가격을 타이틀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보통은 거래가격보다 약 20% 정도 낮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실제 거래가격 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먼저 받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대금을 받기 전이라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간혹 타이틀에 적힌 만큼만 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은 경우, 언더 밸류를 기재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가능하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현금도 못 믿어요! 대금은 캐쉬어스 체크로 은행에 함께 가서 받는다

현금도 요즘은 믿기가 힘들다. 셀러와 바이어가 함께 은행에 가서 캐쉬어스 체크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매매 대금을 주고 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 매매 대금이 생각보다 많을 경우에 현금으로 다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일부 현금이 위조된 지폐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거래가 확정되면 바이어에게 매매 대금으로 캐쉬어스 체크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때 바이어가 체크 발행 수수료를 이유 등으로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캐쉬어스 체크 발행에 합의하면 반드시 함께 은행에 가서 발행하는 것을 본 후 받도록 하자. 최근에 캐쉬어스 체크 또한 사기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책임 무관(release of liability)’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 DMV로 보내라

캘리포니아 DMV 웹사이트를 통해 책임 무관 양식을 제출한다. 다만 이것은 명의 변경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

중고차 개인 거래에 관한 법률은 주마다 다양하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번호판이 새 주인과 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번호판을 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를 판지 5일 이내에 ‘책임 무관(release of liability)’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차를 판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주차, 신호 위반 및 각종 벌금으로부터 셀러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금을 받고 차와 타이틀을 넘긴 후 바이어가 제때 등록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위반을 했을 경우, 차량 번호판에 등록된 소유주에게 티켓 등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를 파는 즉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양식은 DMV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