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B군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줬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비용이 $60,000 정도가 나왔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 보험 한도는 $30,000 나머지는 운전한 지인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 등을 비롯한 보험사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여간 쉽지 않았다. 결국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었지만 내 보험을 통해 배상이 이뤄지게 됐고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구 또는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반대로 빌려 탈 때가 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차를 빌려 가는 사람 모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 과정은 혹시나 모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원만하게 하고 양측 모두 감정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먼저 친구 또는 지인의 차를 빌릴 때 그 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종종 세컨드 또는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당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량의 소유주로부터 운전하도록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보험사가 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같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의 보험을 통해 배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자동차에 제외된 운전자(excluded driver)로 이름이 올려있다면 소유자가 허락한 운전자라고 해도 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특히 가족 간에 자동차를 빌려 타고 할 때는 반드시 가족 구성원을 차량 소유자 보험에 이름을 올려두는 것이 좋다. 비용을 얼마 아끼자고 이런 일들을 미루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더 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시 회사가 요구하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추후 같은 주소 거주 소유자의 자동차로 사고를 낼 경우는 보험사는 운전자의 배상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족 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지인과 함께 자동차를 쓸 때는 반드시 보험 운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
이민 사회에서 자동차는 절대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고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한 사이라고 해도 자동차로 인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특히 보험 관련 법규는 거주하는 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를 빌려주기 전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