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웨이 운전을 하다보면 딱히 막힐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정체가 시작되는 때가 있다. 그러다 어느 지점을 지나면 차들이 또 쌩쌩 잘 달린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프리웨이에서 차가 막히는 경우는 사고나 공사로 차로를 막거나 나들목을 앞에 두고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병의 목 부분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 현상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같이 문제가 아님에도 길이 막힐 때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유령체증(Phantom Traffic jam)’ 또는 ‘충격파 효과’라고 부른다. 이는 앞서 달리는 자동차가 내차보다 속도가 느릴 때 브레이크를 밟아 차간 거리를 맞추게 되면 내 뒤를 따르는 자동차들도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서 차량 전체 흐름을 느리게 만든다. 내가 밟은 브레이크의 충격파가 많게는 몇 마일 뒤까지 전달되는 것. MIT 공대에서는 유투브를 통해 이 같은 유령체증을 설명하는 그래픽 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느리게 가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할 때 해당 차선으로 진행 중인 다른차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역시 뒤따르는 차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친다. 프리웨이 나들목의 경우 빠져나가기 위해 미리 속도를 줄이는 차들과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차들이 있는 경우 본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게 영향을 끼쳐 브레이크를 밟게 만든다. 혼잡 시간에 나들목 입구에서 가변 신호기를 설치 해 차량을 한대씩 들여보내는 것도 이 같은 체증을 막기 위함이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운전자의 의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즉 추월 차선인 1차로를 비워두고, 추월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된다. 특별한 통행 방법이 주어지지 않는 한 대체로 2차로 주행시 추월은 1차선이 되고, 2, 3차로 주행 추월 역시 1차선이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다들 공부한 내용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때론 운전자의 의식 문제가 아닌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갖기도 한다. 조지아주에서는 슬로포크(slowpoke) 법에 따라 운전자가 추월차선에서 제한된 속도 이내로 운전을 한다해도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달릴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다. 한때 추월 차선에서 느리게 달리는 자동차를 경찰차가 뒤에서 밀어붙이듯 다른 주행차선으로 이동시킨 영상이 화제를 낳기도 했다.
프리웨이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 제한속도를 지켜가면서도 다른 차량의 이동과 박자를 맞추는 것이 좋다. 본인 스스로가 이 흐름을 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자주 밟은 브레이크 한번이 뒤 따르는 차량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늘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