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지난 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연방관보에 게제할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발표하고, 30일 동안 의견수렴 후 내년 초부터 새로운 비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과 여행허가신청(I-131), 노동허가신청(I-765) 동시 제출 비용을 현재 1225달러에서 별도로 납부하게 변경해 970달러(79%)를 인상한 2195달러로 인상한다.<표 참조>
시민권 신청도 시민권신청서(N-400) 비용을 현재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530달러(83%)나 올린다.
가족이민청원(I-130)의 경우 현행 535달러에서 555달러로 20달러(4%) 소폭 증가하며,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현재 700달러에서 545 달러로 오히려 155달러(-22%) 인하한다.
I-765는 410달러에서 490달러로, I-131은 575달러에서 585달러로 10달러 소폭 증가한다. 영주권 갱신신청(I-90) 비용은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40달러(-9%) 인하된다.
한편, 비이민비자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재 460달러에서 560달러로 100달러(22%) 인상하며, 주재원 비자(L)는 815달러로 355달러(77%), 투자비자(E)는 705달러로 53%, 예체능전문가비자(O)는 715달러로 55%로 크게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