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레몬법 소송에는 정말 변호사비가 들지 않나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비는 공짜가 아닙니다. 고객이 내지 않을 뿐,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장애인 공익 소송(ADA)과 같이 지는 쪽이 변호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레몬 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국 레몬법은 소송이나 클레임에서 고객이 이길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을 대신해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변호사비가 걱정되어 대기업을 상대로 클레임 하지 못하거나 소송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보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고객이 차를 리턴하고 환불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객은 차의 ‘감가상각(mileage offset)’을 제외하고 다운페이나 페이먼트를 비롯해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입니다. 대신 변호사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변호사비를 받습니다. 간혹 고객들 가운데 본인이 돌려받는 돈에서 변호사가 일부 가져가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 있는 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비를 포함해서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과 변호사가 보상금을 나눠 갖게 되는데, 변호사 비율은 대개 33~40%입니다. 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고객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보상금이 있을 때만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성공보수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소송으로 진행되어 케이스가 해결될 경우, 변호사는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몬법 클레임이나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고객에게 변호사비를 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들은 레몬법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례만 도와드리게 되며, 이는 레몬법 변호사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